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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영감정에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97
내용
감정은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영감정시, 상대측에서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원본의 사본이라고 냈던 문서가있습니다.
>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형사재판에서 졌고 검찰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검찰판결때 인영감정을 신청하여 상대측의 원본과 도장을 비교하는데, 그곳에 형사재판시 상대측이 제출했던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것인지 인영감정을 할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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