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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영감정에대해서

작성자
유민재
작성일
2008.10.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37
내용
인영감정시, 상대측에서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원본의 사본이라고 냈던 문서가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형사재판에서 졌고 검찰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판결때 인영감정을 신청하여 상대측의 원본과 도장을 비교하는데, 그곳에 형사재판시 상대측이 제출했던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것인지 인영감정을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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